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됩니다.
이날 여당 위원들은 안건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입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려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날 여당 위원들은 안건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입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려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