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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차 만난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당시 모텔 CCTV 영상. 사진 JTBC 캡처

사업차 만난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년 전 학원 강사인 지인과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단둘이 술자리를 갖게 됐다.

A씨는 당시 과음하면 기억이 사라지는 '블랙아웃'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금주 중인 상태였지만, 지인을 믿고 평소보다 술을 더 마셨다.

해당 술자리엔 이들 외에 지인의 남편과 그 남편의 친구인 B씨가 합석했다. A씨는 지인의 남편과 B씨와 인사한 것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A씨는 술자리 다음날 낯선 숙박업소에서 눈을 떴다. 옷은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으며, 몸에는 멍 자국 등 성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아침이 되자 B씨가 모텔방으로 찾아왔다.

공소장과 지인 부부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B씨는 A씨를 부축해 식당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지인 부부는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넘어지고 B씨에게 업혀 가는 등 이성이 아예 없었다고 했다.

B씨는 사건반장에 "쓰러진 사람을 내팽개쳐 놓고 나올 수가 없어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나왔고 아침에 다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를 들자 "서로 좋은 감정이었고 아침에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입장을 바꿨다. B씨는 또 A씨가 먼저 얼굴을 만지고 손에 키스하는 등 호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나는 동성애자라 남자에게 호감을 가질 일도, 먼저 대시할 일도 없다"며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상처가 크다"고 호소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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