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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성남시 수정동 소재 카페에서 B씨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A씨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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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성남시 수정동 소재 카페에 방문한 시민 A씨는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B씨의 통화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다. A씨는 일반적인 통화가 아니라고 생각해 대화를 계속 들었다. B씨는 통화를 하면서 계좌번호 같은 숫자를 계속 메모했다.

B씨의 입에서 “지정된 은행에서 인출하라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마자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즉시 카페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씨가 조직원과 만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 7000만원을 확인했다. 이후 휴대전화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설치한 악성앱을 발견한 뒤 삭제해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박영수 성남수정경찰서장이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B씨에게 경찰, 검사, 은행 보안팀을 사칭해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었다.

경찰을 사칭한 첫 번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사기꾼이 피해자의 휴면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며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했다. 이어 검사를 사칭한 두 번째 조직원이 “피해자 본인이 대포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피해자도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해 믿지 않았으나, 조직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최근에 자신이 휴면계좌를 해지한 사실이 있어 실제로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또 조직원이 사칭한 검사 이름을 검색하니 실제 현직 검사로 나와 믿게 됐다.

피해자 B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며 시민 A씨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전달했다.

A씨는 “ 만약 통화내용을 잘못 들었다면 사과하면 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게 돼 다행이다”라고 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박영수 성남수정경찰서장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시민의 관심으로 큰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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