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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 '기저귀'입니다.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믿기 힘든 사건이란 반응이 많았는데, 이 학부모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얼굴 여기저기에 아이 배설물이 묻어 있습니다.

쓰고 있던 안경은 부러졌고, 옷도 인분으로 범벅돼 있습니다.

지난해 9월, 50대 어린이집 교사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학부모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아동학대로 자신을 신고한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해 학부모는 자기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차에,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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