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 42.5%(2028년까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국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17년 만의 연금개혁에 나선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넘었다.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론화위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회를 네 차례 진행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13일), 숙의토론회 뒤(4월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결과는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 시민대표단의 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주요 내용


시민대표단의 소득보장안 선호도는 1차 조사에서 36.9%, 2차 50.8%, 3차 조사에서는 56.0%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높아졌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관해선 시민대표단의 80.4%가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재 만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개편안에 찬성했다. 17.7%는 반대했고 나머지 1.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등을 가장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초연금 제도의 경우 ‘현행 유지’(52.3%)하자는 의견과 ‘수급범위를 점점 좁혀 빈곤 노인에 집중’(47.5%)하자는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92.1% 동의), 기금수익률 제고(91.6% 동의)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46.4%가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 의견은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주셨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356 암 환자, 뼈 전이로 골절상…의료대란에 상급병원 '수술 불가' 랭크뉴스 2024.04.25
13355 금융자산 10억 부자, 30분 덜 자고 연 10권 독서... "부동산 주시" 랭크뉴스 2024.04.25
13354 [속보] 형제·자매에 유산 상속할 의무 없다…유류분 제도 위헌 랭크뉴스 2024.04.25
13353 [단독] '세관 마약 밀수 묵인' 의혹 추가 압수수색 신청‥검찰 두 차례 반려 랭크뉴스 2024.04.25
13352 “싸다고 샀는데”…내 아이 신발 장식품에 ‘발암 물질’ 이만큼이나?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4.25
13351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랭크뉴스 2024.04.25
13350 학폭 당해 장애 판정에도 사회복지사 꿈꾼 30대... 5명 살리고 떠나 랭크뉴스 2024.04.25
13349 서울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숨져‥함께 있던 남성 구속 랭크뉴스 2024.04.25
13348 전북대총장과 면담서 무슨 일?…볼펜 던지고 나간 이춘석 당선인 랭크뉴스 2024.04.25
13347 “장애인 주차구역 좁다” 민원 했더니 ‘사라진 주차구역’ 랭크뉴스 2024.04.25
13346 민희진 ‘경영권 분쟁’ 직접 입 연다…오늘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 랭크뉴스 2024.04.25
13345 “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타당한 이유 찾기 어려워”…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랭크뉴스 2024.04.25
13344 1년 넘은 양배추가 여전히 푸릇…썩지 않는 빅맥, 도대체 왜? 랭크뉴스 2024.04.25
13343 [속보] 불효자·형제·자매인데…‘유산 일부 받는 권리’ 이제 없다 랭크뉴스 2024.04.25
13342 하이브, 어도어 경영진 오늘 고발…“뉴진스 계약 해지 모의” 랭크뉴스 2024.04.25
13341 [속보] ‘불효자’ ‘형제·자매’ 유류분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일부 조항 위헌” 랭크뉴스 2024.04.25
13340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랭크뉴스 2024.04.25
13339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랭크뉴스 2024.04.25
13338 [속보] "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시대 안 맞아"... 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랭크뉴스 2024.04.25
13337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공매도 재개시점 단정불가" 랭크뉴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