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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채상병 순직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대대장, 이 모 중령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령은 국방부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긴 장교 가운데, 최고 계급인데요.

이 중령은 오늘 '상급자 지시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 임성근 제1사단장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 7포병대대의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입니다.

[김경호/이 모 중령 변호인]
"고 채상병의 사망 원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입니다. 임 전 사단장께서는 본인이 입수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시지만.."

이 중령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자필 진술서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어난 물로 하천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변 웅덩이 부근에서 작전 중인 중대에게 더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이 물에 빠지기 하루 전, 여단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여단장은 "기상으로 인한 작전의 종료 관련 사단장에게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변정찰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그대로 수색 하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가 묵살됐다는 부대원의 증언과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채상병 부대 해병대원 어머니 (음성변조)]
"(현장)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다고까지 했대요. 영상통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색해'라고 했대요."

이 중령 측은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격했습니다.

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란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과 현장부대장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왜 작전 종료 건의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MBC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대구)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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