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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으며,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장비기획과장 A씨에 대해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김 전 청장이 2020~2021년 해경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담당 실무자였던 A씨는 업체로부터 약 24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서해 전력증강사업 일환으로 도입하려던 3000t급 함정의 평균속력보다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을 2022년 12월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연수구 해경청 본청을 압수수색해 경비함정 도입 계획 및 입찰 서류를 확보했다. 같은 해 7월과 11월에는 각각 서울 서초구 소재 엔진 발주업체 본사와 김 전 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전 청장과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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