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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기초단체 76곳뿐
새벽배송은 법 개정 없인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확대가 여당의 총선 패배로 ‘도루묵’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의무휴업 평일 전환의 경우 그나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새벽배송은 법 개정 없이는 아예 손쓸 도리가 없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겠다고 밝힌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동대문구·서초구와 부산·대구·청주 등 76곳이다. 대형마트가 입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그중 44%에 해당하는 숫자다. 여전히 전국 절반 이상의 지역은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옮길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매월 2회씩 공휴일에 휴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규제가 상권을 보호하는 효과 없이 소비자 편익만 저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온라인 새벽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 구상은 지난 총선 결과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도 야당 반대로 소관 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의무휴업일은 대구, 청주를 시작으로 일부에서 평일로 전환되고 있다. 현행법이 지자체가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전시가 전통시장 상인,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새벽배송 확대는 사실상 무산된다. 현재 국내에서 새벽배송 혜택을 누리는 지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닿는 서울시내와 경기도 일부 그리고 일부 광역시 정도다. 전국에 촘촘하게 포진한 대형마트를 물류센터로 활용할 길을 열어주면 지방 주민도 새벽배송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형마트가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아무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법제처는 새벽배송을 위해 물건을 반입하고 반출하는 행위 역시 영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형마트가 직접 별도의 물류센터를 개설하지 않고는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한 셈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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