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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처벌 원하지 않아”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검찰 불기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신분인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 전 대령은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SBS는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청탁은 자신이 아닌 참모들에게 들어왔고, 부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탁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입장문에서 “국방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며 “400여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서씨 측은 같은 달 이 전 대령과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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