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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근력 저하
희소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판정
1심 "인과성 없어"... 2심 "관련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뒤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었음에도 희소성 신경 질환에 걸렸다면, 당시 전후 사정을 참작해 백신과 해당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준영)는 2020년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 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전북 남원시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고, 열흘 뒤부터 다리 근력저하 증상을 겪었다. 그는 두 달 뒤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최종 진단을 받았다. 급성 다발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말초신경을 공격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병에 걸리면 갑자기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기각 결정을 냈다. A씨는 행정 소송을 냈는데 2020년 사망해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다.

쟁점은 백신과 이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는 데다, 백신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접종 전부터 A씨가 어지럼증·배뇨장애 등으로 진료받았다는 점에서, 이미 질병을 앓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질병청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의료감정 결과 예방접종과 발병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질병청도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백신의 '드문 이상반응'으로 길랭·바레 증후군을 기재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질병청은 "A씨가 접종 전부터 앓은 증상을 보면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병청이 길랭·바레 증후군 외에 다른 질환의 존재가 의심된다는 막연한 가능성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병명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주장,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리쳤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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