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 머그샷 [수원지검 홈페이지 캡처]
이별을 통보하려고 온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26살 김레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는 지난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김레아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는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레아가 평소에도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면 여자친구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말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고, 이후 피해자 모녀가 함께 찾아와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기소에 앞서,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레아는 지난 9일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지난 1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공개된 김레아의 얼굴·이름·나이는 수원지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다음 달 21일까지 30일 동안 게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