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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잔인성·중대성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
머그샷법 제정 후 첫 공개 사례
김레아(26). 수원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흉악범 범행 후 사진을 공개한 것은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다방업주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7세 이영복의 동의를 얻어 관련 법 시행 전(1월 25일)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A(2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도 추가됐다.

김씨는 연인 사이인 A씨가 교제기간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A씨 휴대폰을 빼앗아 훼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자신을 피하자 “나와 헤어지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는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가 헤어지자고 통보했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이달 김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뒤 그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김레아가 범행을 자백해 증거가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피해자 측도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의해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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