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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 머그샷.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도 화성시에서 다툼 끝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세 김레아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 사법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21)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 B씨(46)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A씨와 이별하면 A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다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종합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김레아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결정일로부터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김씨의 신상정보인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다음달 21일까지 30일 동안 게시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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