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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휴양지인 A 해수욕장은 여름마다 이용객이 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야영을 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됐다.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취객의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야영과 취사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올가을부터는 이들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지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 3월19일 의결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이다.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50만원으로 정했다. 공영주차장 대상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을 추가했다.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울 때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완화했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완화된 건축규제가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이다.

다만 완화된 규정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로 제한한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구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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