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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후 '밀수 매뉴얼'까지 작성…법원 "죄질 극히 불량"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 마약을 밀수하는 이른바 '지게꾼' 노릇으로 범죄에 발을 디뎠다가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억5천4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8∼10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전력 없는 회사원이던 문씨는 고액 알바를 찾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상 일당과 알게 되며 검은 세계에 발을 디뎠다.

그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에 숨겨 수입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하면 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문씨는 캄보디아 한 호텔에서 현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을 복대에 넣어 몸에 찼다. 지시에 따라 복대를 숨기기 위해 구입한 헐렁한 반소매 티를 입고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무런 제지 없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가 세 차례에 걸쳐 밀수해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수 전 과정을 알게 된 문씨는 '승진'까지 했다. 전 관리자가 지난해 9월께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되자 판매상들이 지게꾼 관리자 역할을 권유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씨는 그동안 배우거나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정리한 '지게꾼 보고방법'이라는 제목의 매뉴얼을 제작했다. 현지 도착 행동 요령, 헐렁한 티셔츠를 이용한 복대 은닉 방법,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통과 방법 등을 집대성했다.

실전에서는 복대가 밀착되도록 지게꾼의 허리둘레를 정확히 확인하기도 했으며, 공항 세관 앞에 지게꾼이 도착하자 "마지막까지 집중하시고 체력 보충하셔요"와 같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게꾼들은 문씨의 지휘로 케타민 2㎏을 공항을 거쳐 밀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결국 문씨의 범행은 지게꾼을 통해 케타민 3㎏을 추가로 밀수하려다가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에 체포돼 끝을 맺었다.

재판부는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한 마약의 양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초범이며 수사에 협조해 공범을 비롯한 마약사범 5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의 지휘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게꾼 3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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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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