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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351만 원 부당 수령
매크로 사용법 알려준 동료도 선고유예
게티이미지뱅크


매크로 프로그램(자동 입력 반복)으로 근무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챙긴 부산시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사용 방법을 알려준 혐의(사기 방조)를 받는 동료 부산시 공무원 B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8월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 351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임용 동기로, A씨가 초과근무시간을 대신 입력해달라고 부탁하자 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했다"면서도 "A씨가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또 다른 부산시 공무원 C씨 사례와 대비된다.

2022년 2~10월 C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61차례에 걸쳐 퇴근 시간을 원격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 221만 원을 챙겼다. A씨는 사실이 적발되자 부당 수령한 수당과 그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을 부산시에 납부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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