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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죠.

위헌 판단을 받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자연 국회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함께 도입된 낙태죄 조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66년 만에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2019년 4월 11일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개정 기한은 2020년까지였는데 그동안 개정안이 7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도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 기한을 넘겨 '낙태죄'의 효력이 없어진 가운데 현재 일선 병원들에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임신 중절 수술 기준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장혜영/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지난 16일/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21대 국회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해서 사실상 임신 중지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또 2009년,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개정 기한은 2010년 6월까지였는데 국회는 14년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개정이 필요한 법안 중 33건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건 10건, 5건은 개정안이 발의조차 안 됐습니다.

특히, 기한이 지난 법률은 4건이고, 다음 달 31일을 기한으로 둔 법률도 5건이나 됩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에서 입법을 못 하게 되면은 법적인 공백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

다음 달 29일이면 21대 국회의 임기도 끝이 납니다.

정쟁 법안 처리 등에 몰두하느라 입법의 흠결을 고치는 책임을 방기하는 일은 21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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