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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내에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강요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오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은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발생한 사례로, ‘의대 TF팀’명의로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와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시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의대 TF팀’ 요구사항에는 대면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별 수업 재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집단행동 강요로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센터에 피해 사례자 접수되면, 피해 학생 보호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사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과대학 교육 및 정책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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