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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통해 정년 1년 연장
산업계 전반에 확산 분위기

동국제강이 정년을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1년 연장했다. 2022년 60세에서 61세로 늘린 지 2년 만에 정년퇴직 나이를 더 높였다. 고령화에 따른 제조업 구인난, 급격한 외국 인력 유입 등과 맞물려 ‘정년 연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21일 “지난달 말 노사가 타결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연장했다”며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동국제강에서 인적분할해 새로 설립된 동국씨엠도 62세로 정년을 조정했다. 두 회사를 합쳐 2500여명이 대상이다.

동국제강이 정년을 연장한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인난 때문이다. 산업계는 이미 ‘1+1 시니어 촉탁제’ 등을 통해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이어가고 있는데, 동국제강의 경우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노사가 인구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숙련된 인재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회사의 필요와 노조의 고용 안정 요구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년 62세는 철강업계는 물론 다른 업종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정년은 60세다.

산업계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은 노조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다. 사용자 측은 전격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HD현대 산하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폐지해 달라는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지난 2월엔 삼성 11개 계열사가 참여한 삼성그룹노조연대가 65세 정년 연장안을 꺼내 들었다. 현대차·기아, 포스코 등 노사 협상 테이블에 정년 연장 안건은 ‘단골’로 등장한다.

정년 연장에 앞서 은퇴자 재고용은 추세로 자리 잡았다. 정년퇴직한 숙련 인력을 계약·촉탁직으로 6개월에서 2년간 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기존 임금의 70~90%로 인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일감을 유지하면서 노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60세)을 연장하기보다는 청년층 비선호 업종이나 지방 제조업체 등 기업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년을 늘려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청년 채용과 은퇴자 재고용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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