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넷플릭스, 지난해 행정소송 제기
2021년 세무조사 불복 연장선
글로벌 플랫폼 ‘먹튀’ 논란 재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Netflix Services Korea·이하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780억원 규모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800억원 중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조세 불복 또 불복
21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세액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5005만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매출액의 0.5%밖에 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넷플릭스가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에서의 이용료를 재판매하는 식으로 매출을 깎아내리면서 가능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법행위로 보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국세청의 추징 결정 이후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한 결정문이 지난해 8월 9일 넷플릭스 측에 송부됐다. 조세심판원은 20억원가량에 대해선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지만 나머지 780억원은 국세청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후속 절차인 행정소송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행정소송에 돌입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넷플릭스 외에 더 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을 추징당한 기업 중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도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다. 두 기업은 각각 5800억원, 2400억~2500억원 정도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이하 구글)와 페이스북은 넷플릭스와 달리 조세심판원에서 전액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측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묻는 국민일보 질의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먹튀’ 글로벌 플랫폼 논란 재점화
넷플릭스의 이번 행정소송으로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지만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 외국계 빅테크의 ‘조세 회피’ 논란이 더 불붙을 전망이다. 주요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1930만원이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는 36억1754만원, 애플코리아(회계연도 2022년 10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 기준)는 2006억4300만원을 냈다. 세 곳을 합쳐도 지난해 네이버가 낸 법인세 4963억7855만원의 44.3% 수준에 그친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은 건 명목상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려면 기업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 부분을 악용한다. 예컨대 구글은 세율 혜택을 보기 위해 국내 유튜브 광고수익, 앱마켓 수수료 등 주요 수입을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신고한다. 넷플릭스와 비슷한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세 제도를 더 빨리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디지털세는 고정 사업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납세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다만 여러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디지털세 하부 규칙에 대한 글로벌 합의 도출에 미온적이다. 이미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2025년이면 디지털세가 발효되지만 이 합의가 없이는 ‘실효’가 사실상 어렵다. 미국이 연내 디지털세 하부 규칙 등에 합의해도 국내 세정 당국은 국회 비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빨라도 2026년에 실효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서명 의지가 높아졌지만 구체적 과세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488 “최태원, 혼외생활 219억 써…노소영엔 생활비 중단”…이례적 위자료 전말 랭크뉴스 2024.05.31
13487 산책 갔다 돌아오지 않은 아내…악어 입에서 시신으로 발견 랭크뉴스 2024.05.31
13486 여객기 엔진 사람 빨려들어가 사망…목격 승객들 ‘충격’ 랭크뉴스 2024.05.31
13485 김호중 檢송치…다리 절뚝이며 "죄송, 조사 뒤 말씀드리겠다" 랭크뉴스 2024.05.31
13484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김 여사, 청탁에 반응…대통령실 직원 연결해줘” 랭크뉴스 2024.05.31
13483 20년째 논란인 ‘종부세’, 없어질까?...정부 "폐지 검토" 랭크뉴스 2024.05.31
13482 숨진 훈련병 앞 기수 수료식 가보니… "국화꽃 세 송이뿐, 야속했다" 랭크뉴스 2024.05.31
13481 2년 만에 ’100억원’ 오른 ‘전지현 펜트하우스’, 어디일까?[스타의 부동산] 랭크뉴스 2024.05.31
13480 경복궁 낙서지시범, 숭례문·광화문 세종대왕 동상도 노렸다 랭크뉴스 2024.05.31
13479 디올백 전달 목사 "김 여사가 청탁 받고 대통령실 직원 연결" 랭크뉴스 2024.05.31
13478 검찰, ‘김건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 대화 증거 제출” 랭크뉴스 2024.05.31
13477 입냄새 역겨운 ‘구취강간범’ 17년만에 체포…동거녀는 전혀 몰랐다 왜? 랭크뉴스 2024.05.31
13476 윤 대통령 지지율 21%,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는 70%로 최고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4.05.31
13475 역대 한국 최고 영화는 김기영 감독 ‘하녀’… 2위는 ‘살인의 추억’ 랭크뉴스 2024.05.31
13474 “원정 출산만 아니면 돼” 부영 1억 장려금, 66명 받았다 랭크뉴스 2024.05.31
13473 軍 "내일 북풍에 또 北 대남 오물풍선 예상…만지지 말고 신고" 랭크뉴스 2024.05.31
13472 [단독] 밀리의서재 이북리더기 출시…KT 결합상품으로 이용자 '록인' 날개 달아 랭크뉴스 2024.05.31
13471 원전 생태계 복원에 초점 맞춘 11차 전기본… SMR ‘10년 내 실증’은 물음표 랭크뉴스 2024.05.31
13470 구지은 물러나는 아워홈, ‘구미현 체제’ 들어서나 랭크뉴스 2024.05.31
13469 입냄새 역겨운 ‘강간범’ 17년만에 검거…동거녀는 전혀 몰랐다 왜? 랭크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