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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음주 회유’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21일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교도관이 영상녹화실 대기공간에 있어 시야 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음주 상황을 제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넓은 유리창으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사진을 19일 공개했다. / 수원지검 제공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감찰, 탄핵, 국정조사, 특검, 검찰 해체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1심 판결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7월 18일 피고인의 방북 비용 대납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민주당에 ‘남편이 압박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후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정신 차려라”며 소란을 피웠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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