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 증거로 못써”
국민일보 DB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9세일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의 지인 C·D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이 9세였던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진상이 드러나게 됐다. 법원은 A씨가 C씨와 아이 앞에서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A씨가 새로 결혼한 남편인 B씨와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B씨는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은 일선 검찰청에서 피해 아동을 만나 약 6시간15분간 묻고 듣는 장면을 촬영했다. 검찰은 ‘수사관이 아닌 진술분석관이 한 면담이기 때문에, 수사과정 외의 영상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영상에 대해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영상 제작 경위 목적 등을 보아 수사 과정 중에 작성된 영상파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영상임에도 적법한 조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정한 외부 전문가의 분석을 추가로 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런 판결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제30조 6항에 명시된 ‘피해자 진술 영상물은 당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이 인정한 경우 피해자 직접 신문 없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진술분석관 등이 면담한 피해자 수사 초기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영상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법이 전면 개정되며 법정에 피해자가 직접 나와 진술하게 됐다.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에는 적법한 방식으로 남겨진 영상이 법 개정으로 인해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측은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796 비디오 학습하는 AI 모델 ‘제파’, LLM 한계 극복할까[테크트렌드] 랭크뉴스 2024.06.18
10795 [속보]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일방적 진료취소는 고발” 랭크뉴스 2024.06.18
10794 최태원 이혼 소송서 과거 주식가치로 쟁점 부상한 SK C&C는 랭크뉴스 2024.06.18
10793 “김호중, 구속까지 될 일이냐” 팬들 눈물… 변호사 대답은 랭크뉴스 2024.06.18
10792 “집값 곧 오른다”…고개 드는 공급부족론 랭크뉴스 2024.06.18
10791 육아 위해 노동시간 줄인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랭크뉴스 2024.06.18
10790 [단독] 샤넬·에르메스·롤렉스·프라다… 오픈런 부르던 고가 브랜드, 지도에는 동해 대신 여전히 ‘일본해’ 랭크뉴스 2024.06.18
10789 푸틴 노동신문 기고 “서방 통제에서 벗어난 무역구조 만들 것” 랭크뉴스 2024.06.18
10788 "2050년 재생에너지 최소 30% 필수"… 나머지 70% 발전원 '답이 없다' [창간기획:초당적 '30년 전략' 짜자] 랭크뉴스 2024.06.18
10787 [속보] 윤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불가피" 랭크뉴스 2024.06.18
10786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 명령…일방적 진료 취소엔 고발” 랭크뉴스 2024.06.18
10785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야당 단독선출 무효"‥권한쟁의심판 청구 랭크뉴스 2024.06.18
10784 '천무·K9 자주포' 유럽 출격…방산 블록화 뚫는다 랭크뉴스 2024.06.18
10783 [속보] 윤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응 불가피" 랭크뉴스 2024.06.18
10782 [속보]윤, 진료 거부에 ‘불법 행위’ 규정…“엄정 대처 불가피” 랭크뉴스 2024.06.18
10781 윤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 랭크뉴스 2024.06.18
10780 [속보] 尹대통령 “의대생·전공의, 학업·수련 이어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랭크뉴스 2024.06.18
10779 [속보] 윤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 랭크뉴스 2024.06.18
10778 "오피스텔 월세 시장 양극화" 수도권 '상승'vs 지방 공급과잉 '하락' 랭크뉴스 2024.06.18
10777 윤 대통령, 의료계 집단휴진에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랭크뉴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