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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2년 근무한 후 퇴사 1달 만에 같은 건물서 개업
인근 병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영업 비밀에 해당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와 양이 약국의 핵심 영업 정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자신의 약국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개업한 약사의 영업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뉴스1


약국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같은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린 약사에 대해 영업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약품 리스트와 매출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만큼 영업 비밀을 활용해 기존 약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울산지방법원 민사22부는 21일 자신의 약국에서 일하다가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한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약국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약국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약사 A씨가 개업했다. A씨는 퇴사 한 달 만인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렸다. A씨가 기존 약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같은 정보를 이용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약국은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약국은 그동안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단가 정보를 수집해왔다. 재판부는 약품 리스트와 매출이 영업 비밀이라고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근 병원이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 지가 약국의 핵심적인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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