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종이컵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A씨의 상사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서 종이컵을 발견했고,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C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수사 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은 점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씨의 남편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먹이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거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587 총선 후 윤 대통령과의 거리…‘착붙’ 홍준표, ‘멀찍’ 한동훈 랭크뉴스 2024.04.23
12586 세계스카우트연맹 “새만금 잼버리 파행,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 랭크뉴스 2024.04.23
12585 '뉴진스' 기획자가 경영 탈취?‥"보복성 조치" 반발 랭크뉴스 2024.04.23
12584 '돼지는 다 알고있다' 디플레·엔저까지, 中·日 경제 ‘아픈 곳’ 투영 랭크뉴스 2024.04.23
12583 “임무명 B.T.S”···내일 한국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 랭크뉴스 2024.04.23
12582 아들에 흉기 휘두른 父, 테이저건 맞고 심정지…병원서 숨져 랭크뉴스 2024.04.23
12581 서울대·울산의대 교수 "주 1회 휴진"…대형병원 확산할듯 랭크뉴스 2024.04.23
12580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정치권 엇갈린 입장…민주당 “국민 뜻”, 국민의힘 “개악”, 개혁신당 “미래세대에 폭탄” 랭크뉴스 2024.04.23
12579 총선 참패 와중에도 '세몰이'하는 與 친윤 핵심 랭크뉴스 2024.04.23
12578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 ‘으름장’… 환자들 “목숨이 볼모인가” 절규 랭크뉴스 2024.04.23
12577 영수회담 사전조율 본격 시작 “국정현안 가감없이 의제로 삼자” 랭크뉴스 2024.04.23
12576 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맞고 심정지…아들도 위독 랭크뉴스 2024.04.23
12575 서울대·울산의대교수들 "주 1회 진료 중단 결정" 랭크뉴스 2024.04.23
12574 '더내고 더받는' 연금안에 40·50대 66% 찬성…2030은 평균미달(종합) 랭크뉴스 2024.04.23
12573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도 본회의로‥21대 국회 처리 '충돌' 랭크뉴스 2024.04.23
12572 검찰총장 “중대 범죄자 이화영, 사법 시스템 붕괴 시도 그만둬라” 랭크뉴스 2024.04.23
12571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내달 다시 심사(종합2보) 랭크뉴스 2024.04.23
12570 이봉주, 4년 만에 150m 달렸다…“난 계속 좋아지고 있어” 랭크뉴스 2024.04.23
12569 서울대병원 30일 진료·수술 멈춘다…아산병원,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 예고 랭크뉴스 2024.04.23
12568 서울대·울산의대교수들 “주1회 휴진…정신적·신체적 한계” 랭크뉴스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