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종이컵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A씨의 상사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서 종이컵을 발견했고,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C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수사 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은 점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씨의 남편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먹이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거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423 부산 도시철도역에 폭발물 의심 신고…군경 “수색 중” 랭크뉴스 2024.06.15
11422 빼어난 경치 해안절벽에 ‘흉물스런 낙서’…암벽등반 연습 흔적도 랭크뉴스 2024.06.15
11421 김호중, 음주 뺑소니 35일 만에 합의…택시기사 "운전 생각 없어" 랭크뉴스 2024.06.15
11420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 작동중 경찰차와 충돌…주가 2.44%↓ 랭크뉴스 2024.06.15
11419 김호중, 교도소는 안 갈 수도…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 성공 랭크뉴스 2024.06.15
11418 “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도현이법 재청원 등장 랭크뉴스 2024.06.15
11417 “애완견 망언” “희대의 조작수사”…이재명 기소 공방 랭크뉴스 2024.06.15
11416 수술해 줄 의사 없어 병원 찾던 50대, 지방의료원장이 수술해 '구사일생' 랭크뉴스 2024.06.15
11415 "완전 싸가지" "예쁜데 매너짱"…승객 태운채 '라방' 택시 논란 랭크뉴스 2024.06.15
11414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 '이재명 애완견 발언' 맹비난‥"독재자 연습" 랭크뉴스 2024.06.15
11413 직장·집까지 찾아가 수 년간 스토킹··· 과거 직장동료 30대 남성 검거 랭크뉴스 2024.06.15
11412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한미동맹 강화’ 국방수권법안, 미국 하원 통과 랭크뉴스 2024.06.15
11411 日도 인정 "니가타현, 36년전 '조선인 사도 강제노동' 기술" 랭크뉴스 2024.06.15
11410 직장·집까지 찾아가 수 년간 스토킹··· 과거 직장 동료였던 30대 검거 랭크뉴스 2024.06.15
11409 6·25 때 시작된 삐라戰… 투항 권유→ 체제 우위 선전→ 오물 살포 랭크뉴스 2024.06.15
11408 민주당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수사··· 무너진 안기부 되돌아보라” 랭크뉴스 2024.06.15
11407 "왕 싸가지" "예쁜데 매너짱"…승객 태운 택시 '라이브방송' 논란 랭크뉴스 2024.06.15
11406 김호중 교도소행은 피하나…35일만에 피해자와 합의 랭크뉴스 2024.06.15
11405 싱가포르 해변 검게 뒤덮였다…유명 관광지 센토사섬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5
11404 부산 도시철도역에 폭발물 설치 의심··· 전동차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