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법정 싸움 예고해 조만간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아
짧은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의 로고가 스마트폰에 표시되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각) 짧은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늦어도 1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기술 분야를 둘러싼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매각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법안은 미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1회에 한해 90일 늦춰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조만간 상원 표결을 위해 상정될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과 정보기관 사이에서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틱톡 앱이 미국에서 사라지고 인터넷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하원의 법안 통과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관련 싸움에서 미국이 중국에 큰 타격을 가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틱톡은 시한 안에 매각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상 틱톡 금지법이라고 반발했다. 틱톡의 대변인은 “미국인 1억7천만명의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700만개의 관련 사업이 파괴되며 미국 경제에 연 240억달러(약 33조원)를 기여하는 플랫폼이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쇼우지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지난달 틱톡에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구축한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법적 권리 행사를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혀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틱톡 앱이 곧 미국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에이피 통신은 지적했다. 통신은 지난해 12월 연방법원이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해 제동을 건 사실을 지적하며 틱톡이 법정 싸움을 통해 이 법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같은 인권 단체들도 틱톡을 옹호하고 있다. 이 연맹 소속의 제나 레벤토프 변호사는 “미국인들이 틱톡을 이용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정치적 옹호 활동에 참여하며 전세계의 정보를 얻을 권리를 의회가 박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