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에스피씨(SPC) 그룹 회장이 지난 2월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에스피씨(SPC) 그룹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5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된 상태다. 에스피씨와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 전·현직 임원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노조파괴 행위가 에스피씨 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허 회장은 2021~2022년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이 황재복 에스피씨 대표이사로부터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수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9년 7월에는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허 회장은 황 대표이사를 질책하며 한국노총 조합원 수를 과반수로 늘려 임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쪽의 이같은 활동 등으로 임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이후 약 6주만에 한국노총 조합원이 900명 넘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의 지시로,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제빵기사들에게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민주노총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이번에 기소된 피비파트너즈의 한 사업부장은 “(제빵기사가) 노조 간부로 시위에 참석했기 때문에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전아무개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데에도 허 회장이 관여했다고 본다. 앞서 허 회장의 지시로 에스피씨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황재복 대표이사는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