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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업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하면 즉시 체포영장 신청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등 직원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체불 임금 규모가 1년 전보다 40% 증가하자 노동당국이 마련한 강력한 대책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법 위반을 한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 지시한다.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주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재산 관계 조사를 더 강화한다.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구속수사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만간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된다. 악의적인 체불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숨어 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이처럼 임금체불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1년 전(40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다만 증가세는 최근 다소 둔화됐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려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이 제도를 악용해 체불한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고 있다. 고용부는 22일부터는 대지급금 신청이 접수되면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사업주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규모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 수사와 함께 사업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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