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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줄어

서울 시내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스1

A 노동조합은 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사례가 있다며 당국에 3개월간 40여건의 민원을 넣었다. 이후 이 노조는 일부 조합원을 채용하기로 건설사와 합의한 뒤 민원을 취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에서 노조가 채용을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5월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강요하거나 작업을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 총 155곳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 강요와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까지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노조가 건설사에 월례비를 강요하거나 조합원을 불법적으로 채용하는 관행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건설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1215명이었으나 올해는 72명에 그쳤고,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줄었다.

고용부가 건설현장 1050곳을 점검했을 때에도 채용절차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이다.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었다.

다만 국토부가 건설사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을 때 45개사에서 불법행위 285건이 접수됐다.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가 250건이었고, 채용강요를 위한 집중 민원 제기·집회가 30건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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