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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 연재 계약서 심사
작가에 불리한 5개 유형·7개사 약관 적발·시정조치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한다.”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조치된 네이버웹툰 계약서 중 일부


웹툰을 향후 영화·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로 만들기 위한 권리를 작가가 아닌 웹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갖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작가에게 부당·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 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넥스츄어코리아·레진엔터테인먼트·머들웍스·서울미디어코믹스·엔씨소프트·투믹스 등 7개 사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한 관람객이 웹툰 그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으로는 우선 사업자가 웹툰 콘텐츠 연재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라고 규정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 등 4개 사가 이런 불공정 약관을 포함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웹툰 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조항은 웹툰 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웹툰 서비스사와 2차적 저작물의 ‘우선 협상권’을 설정하면서, 협의가 결렬돼 여타 계약자와 계약할 시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즉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때는 당초 사업자에게 제시했던 조건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개 사가 이런 약관을 썼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우선협상권이란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2차적 저작물의 형태·범위·거래 상대방 등에 관한 결정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저작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거래 조건을 우선협상권자가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웹툰 작가에 대한 불공정 약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이 밖에도 ▲웹툰 작가의 고의·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1개 사) ▲최고(催告·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절차가 없거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4개 사) ▲계약 관련 소송의 재판 관할 법원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조항(4개 사)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불공정 약관이 적발된 7개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자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점검 중인 만화·웹툰·웹소설 등 20여개 콘텐츠 제작사·출판사·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하고, 3분기 중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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