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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3월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과 입법과정이 모두 위헌적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쓴 비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한 전 장관은 검사 6명과 함께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검찰 쪽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에 분쟁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이다. ㄱ씨는 △재판에 사용한 경비 및 세부내역 △선임한 변호인 명단과 소속 로펌 △개인정보를 지운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의 명단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같은해 4월 “대다수가 로펌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대상정보’이고, 담당 공무원의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해당 자료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ㄱ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변호사 수임료’만 다투는 것으로 압축했다. ㄱ씨는 “피고(법무부 장관)가 관련 심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 상대로 제기한 것인 만큼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작용은 당연하게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피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비용을 집행할 때에 그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등이 당시 권한쟁의심판이 공적 관심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됐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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