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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TF팀 가동 등 '물밑 준비'
野 총선 압승에 시행 가능성 커져
'세금 줄여 수익 극대화' 화두 부상
개인이 최적 취득가액·손익 계산
전산통합 안돼 한 곳에 집중이 유리
증권사 고객유치 치열한 경쟁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방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들이 대부분 입법을 전제로 추진되던 정책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세제 당국이 유인책으로 준비하던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인하 등 관련 대책도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연간 5000만 원부터 세율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국회가 시행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투세를 없애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증권사들도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세율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27.5%로 높은 편이라 절세가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텍스 센터 산하에 금투세 TF팀 가동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투세 관련 세금 분석 및 절세 솔루션 등 대고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구상”이라며 “고객의 절세 혜택을 위해 여러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구체화된 솔루션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NH투자증권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고객이 금융투자 수익을 세금을 포함한 종합 소득의 관점에서 관리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TAX플랫폼’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부터 운영해오던 금투세 TF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미래에셋·KB등 주요 증권사들도 금융 당국과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기고 금융감독원장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고객의 증권 계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금투세가 투자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가 원천징수한 뒤 개인이 손익 통산을 계산해 공제액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금투세 도입 직전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투매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절세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의제 취득 가액은 금융 상품 실제 취득 가액과 2024년 12월 말 시세(종가) 중 높은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둘 중 높은 가격을 택할수록 과세 대상액이 줄어 투자자에게 유리하죠. 가령 한 투자자가 예전에 2만 원에 매수한 특정 주식이 내년 말 5만 원이고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 매도 시 6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의제 취득 가액이 적용되면 취득 가액은 2만 원이 아닌 5만 원이 돼 차익은 1만 원에 그칩니다.

증권사들은 자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내에서는 고객들에게 유리한 취득 가액을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으로 금투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 간 전산 통합까지는 무리가 있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개인이 직접 최적의 취득 가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A증권사에서 S전자 주식을 7만 원에, 같은 주식을 B증권사에서 8만 원에 구입한 경우 원 매수가가 유리한지, 12월 말 종가가 유리한지 개인이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증권사 계좌의 투자 수익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 수익률을 신경쓰기도 복잡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여러 계좌에 나눠 담아 절세 공식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주식을 한 곳으로 모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MTS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중소형보다는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귀띔했습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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