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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고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용인 한 천변서 사고 발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도심의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 오던 60대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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