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