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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아동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아홉 살일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인 C‧D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C씨와 아이 앞에서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A씨가 새로 결혼한 남편인 B씨와도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B씨는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였다. C씨도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검 진술분석관이 일선 검찰청 내려가 한 면담… “증거 못 쓴다”
검찰은 무죄가 난 부분을 뒤집기 위해 ‘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며 대법원까지 다퉜다. 이 영상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일선 검찰청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약 6시간 15분간 묻고 듣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소견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전문가로부터 듣도록 정해두고 있어 촬영한 것이었다.

검찰은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차원의 면담이고,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청의 정식 조사가 아니라 보고, 진술조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관이 아닌 진술분석관이 한 면담이기 때문에, 수사과정 외의 영상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영상을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영상 제작 경위 목적 등을 보아 수사 과정 중에 작성된 영상파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 판단에 따라 수사 과정 중 영상으로 보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부족했다. 수사와 관련한 영상이라면 적법한 조서도 함께 작성됐어야 하는데 없었고, 검찰은 성특법에서 정해둔 외부 전문가의 분석을 추가로 내지 않았다.



2021년 헌재 ‘위헌’ 결정 나비효과… 수사 초기 영상 다툼 급증
2021년까지는 성특법 30조 6항에 ‘피해자 진술 영상물은 당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이 인정한 경우 피해자 직접 신문 없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진술분석관 등이 면담한 피해자의 수사 초기 진술 영상을 ‘내가 피해자와 만나 촬영한 영상이 맞다’고만 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영상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23년 법이 전면개정되며 법정에 피해자가 직접 나와 진술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거 진술 영상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 과거 영상의 증거능력을 놓고 다투는 일이 급증했다.

현재 법령으로는 이 사건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 굳이 보완하자면 영상을 외부 전문가에 보내 신뢰도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서에 진술이 인용된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다. 수사 당시에는 적법하게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남긴 영상을, 법 개정으로 쓸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진술분석관은 성특법 33조에서 정해둔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대법원 첫 판결이다. 수사 일정 등 편의를 위해 채용한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은 ‘수사기관’으로 봐야지, ‘외부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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