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된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 등 11곳에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판매사들이 2~3주 내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 당국은 법률 검토와 제재 양정을 한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통보를 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LS를 판매한 은행 대부분이 손실배상 절차를 거쳐 제재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권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힘들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금융 당국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CEO 제재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