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퇴사하고 같은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려 영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는 A약국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약국에서 근무하던 파트타임 약사 C씨는 퇴사 후 올해 1월 같은 상가 건물에 B약국을 개업했다.
이에 A약국은 C씨가 근무를 하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해 B약국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B약국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A약국은 해당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는데, 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C씨가 이 정보를 사용해 B약국을 해당 내과의원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은 A약국이 상당한 기간동안 영업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라며 “C씨가 2년 가까이 A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등 영업비밀을 퇴사 직후 개설한 B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약국은 A약국보다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과 가까워 환자들이 B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A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시 A약국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