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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퇴사하고 같은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려 영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는 A약국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약국에서 근무하던 파트타임 약사 C씨는 퇴사 후 올해 1월 같은 상가 건물에 B약국을 개업했다.

이에 A약국은 C씨가 근무를 하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해 B약국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B약국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A약국은 해당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는데, 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C씨가 이 정보를 사용해 B약국을 해당 내과의원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은 A약국이 상당한 기간동안 영업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라며 “C씨가 2년 가까이 A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등 영업비밀을 퇴사 직후 개설한 B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약국은 A약국보다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과 가까워 환자들이 B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A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시 A약국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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