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우 김고은(사진)은 영화 ‘파묘’에서 ‘MZ 무속인’ 화림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사진 쇼박스]
영화 ‘파묘’ 속 돼지 사체를 난도질하는 대살굿 장면에서 실제 돼지 사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물 단체는 “아무리 죽은 동물이라도 촬영 소품이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동물권 단체 ‘카라’는 ‘영화 파묘 동물 촬영, 제작사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카라는 17일 영화 파묘 제작사인 쇼박스 측으로부터 동물 촬영과 관련한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카라는 지난달 12일 쇼박스에 ‘영화 촬영에 살아있는 동물이 사용됐는지’, ‘돼지 사체 5구에 칼을 찌르는 장면에 실제 사체를 사용했는지’, ‘실제 동물이 출연했다면 어디에서 섭외되었는지’ 등을 묻는 7가지 질문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쇼박스는 답변에서 대살굿 장면에 사용된 돼지 사체는 실제 돼지였으며, 은어의 경우에도 최대한 젤리로 만든 대체 소품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일부는 살아있는 은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쇼박스는 실제 동물이 사용됐는지와 관련해 “영화상 표현을 위해 필요한 일부 장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이 출연했다”며 “여우 등 촬영과 훈련이 불가한 야생 동물 등 일부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됐다”고 했다.

쇼박스 측은 “축산물을 정상적으로 유통 및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5구를 확보해 운송했고, 영화적 표현으로 필요한 부분은 미술 연출 등이 추가됐다”며 “촬영 이후에는 해당 업체에서 회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닭에 칼을 들이미는 장면에서는 날이 서지 않은 촬영용 칼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어류를 먹거나 땅에 뿌리는 장면과 관련해서는 젤리로 만든 대체품과 살아있는 은어를 함께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쇼박스는 “섭외 시 통상의 생존 연한을 넘긴 은어들을 선별하였고, 특성상 외부 환경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 물 밖 촬영 직후 수조에 옮겼으나 일부는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영화 촬영에 살아있는 동물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쇼박스는 각 동물 촬영은 관리 주체의 현장 감독과 자문 하에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 동물 촬영에 동원된 포유류는 훈련을 수반하여 가혹하게 촬영되지 않았으며, 어류의 경우에는 양식장을 통해 섭외해 수의사가 대동돼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카라는 죽은 동물 또한 소품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쇼박스가) 축산물 유통 업체를 통해 돼지 사체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무리 식용 목적으로 도축되었더라도, 오락적인 이유로 다시 칼로 난도질하는 것이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합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22년 국내 대형마트에 상어 사체가 전시되자 시민들의 비판으로 철수한 사례가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생명감수성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물이 공장식 축산을 통해 길러지고, 사체에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해 있거나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이 있어 동물 사체를 사용하는 것은 공공위생에 큰 위험성이 있다고도 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120 미국 대학 농성장에 한글 등장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하여’ 랭크뉴스 2024.05.03
21119 최태원 "가족간병에 관심을"…LG 구광모·두산 박정원 통큰 기부(종합) 랭크뉴스 2024.05.03
21118 '해외순방 530억' 예비비 파장‥野 "혈세농단 아니냐"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5.03
21117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모색…튀르키예, 이스라엘 교역 중단 랭크뉴스 2024.05.03
21116 전공의,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정부 “‘빅5′ 전임의 계약율 70% 육박”(종합) 랭크뉴스 2024.05.03
21115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문제있음’ 그룹에 포함 랭크뉴스 2024.05.03
21114 박영선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총리직 제안설 첫 인정 랭크뉴스 2024.05.03
21113 “방 하나는 잠가둘게요”… 전셋집 계약조건 논란 랭크뉴스 2024.05.03
21112 ‘치아 자라게 하는 약’ 나왔다···임플란트 대안 되나 랭크뉴스 2024.05.03
21111 “10만원에 팔면 9900원 뗀다”... 사업자에 유리한 크림의 新수수료 정책 랭크뉴스 2024.05.03
21110 "경고 사격에도 NLL 넘어"… 북한에서 날아온 비행체는 '2m 풍선다발' 랭크뉴스 2024.05.03
21109 윤석열 2년, 한국 언론자유 ‘최악’…박근혜 때보다 낮은 64점 랭크뉴스 2024.05.03
21108 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랭크뉴스 2024.05.03
21107 [단독] 공인노무사회장, 선거 이력 허위 의혹 피소 랭크뉴스 2024.05.03
21106 교사에게 '손가락 욕'해도 교권 침해 아니다?…결국 재심 랭크뉴스 2024.05.03
21105 5월, 올해 최대 분양 물량 풀린다…30대 속속 ’내 집 마련’ 랭크뉴스 2024.05.03
21104 ‘아들’ 전화 받고 돈 보내려던 산후도우미…아기 아빠가 구했다 랭크뉴스 2024.05.03
21103 [단독] '돈봉투' 윤관석, '수도법' 개정 대가 수천만 원 뒷돈수수 정황 랭크뉴스 2024.05.03
21102 미 대학 농성장에 한글 등장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하여’ [포토] 랭크뉴스 2024.05.03
21101 천안함 사건 때보다 심각... 北 우방국 5개 공관 테러 경보 왜 올렸나 랭크뉴스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