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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5)]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당사자는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당황하고 위축된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영장을 제시받는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단계까지 당사자의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 이 글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 아니다.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방어를 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는 먼저 압수할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고(수색), 만약 압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가져가는 단계(압수)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 때 수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장소, 신체, 물건 등이 있습니다. ‘신체’가 영장에 적혀 있다면, ‘신체’를 수색해 영장에 기재돼 있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물건을 최종적으로 압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당사자(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면서 ‘신체’를 수색하겠다고 고지를 하지만, 통상 강제로 사람의 몸을 확인하기 보다는, 압수해 갈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의제출을 받는 편을 선호합니다.

이는 ‘신체’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온몸을 마구 더듬어서 확인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몸을 더듬고 불쾌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성의 몸이 수색의 대상일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 여성 수사관 등이 신체를 수색하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하게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신체를 수색할 때는 보통 사람의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물건, 즉 휴대전화, USB, 수첩, 귀금속 등과 같이 부피가 크지 않으나 중요한 것들이 압수수색의 대상물입니다. 수사기관은 옷의 주머니, 신발 밑창까지 꼼꼼하게 수색해 범죄와 연관된 물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발견되면, 영장에 따라 강제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만약 마약범죄에 연루돼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하게 휴대품 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별도의 신체 압수수색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은 유아인씨의 경우 영장에 따라 체모 약 160가닥을 압수당했습니다. 박유천씨 역시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마약 검사에 필요한 모발이 압수됐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체포된 때에는 음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혈액’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가능합니다.

즉 영장의 ‘압수할 물건’ 부분에 모발이나 소변, 혈액까지 기재돼 있다면, 신체 압수수색은 단순하게 몸을 뒤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발, 혈액이나 소변 등 신체의 일부분을 강제로 채취해 압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신체’가 적혀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처럼 온몸을 탈탈 털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형사대응팀, 디지털포렌식팀. 국회, 검찰청, 선거관리위원회, 정부 부처, 교육청, 기업 본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 차례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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