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한 유튜버가 금전적 후원을 요청하며 게시한 사진. 사진 유튜브 채널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했던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의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 A씨는 20일 오전 땅 주인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구독자 553만명의 유튜버 A씨는 당초 인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 284.4㎡를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B씨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잔금은 다음 달 치를 예정이었다.
현행 민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A씨는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원의 배상금을 B씨에 지급해야 하지만, B씨는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13일 A씨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지 매매 계약서도 공개하며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후원을 부탁했다.
지역 주민은 A씨의 2020년 성범죄 문제 등을 들어 사원 건립에 반대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천주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 종교 관련 콘텐트를 올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