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반 쯤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허공에 여러 차례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어제 오후 2시 쯤 A 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A 씨가 갖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체포 이후 훈방 조치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터넷 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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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어제 오전 11시 반 쯤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허공에 여러 차례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어제 오후 2시 쯤 A 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A 씨가 갖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체포 이후 훈방 조치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터넷 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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