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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지 주인, 유튜버 다우드킴과 계약 해지

[서울경제]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던 한 한국인 유튜버의 계획이 무산됐다. 땅 주인이 해당 유튜버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552만 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오전 땅 주인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부지의 원 소유주인 B씨는 전일 부동산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다만 A씨는 계약 해지에 따른 배액배상은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설을 위한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무슬림 신자로 알려져 있으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짓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그가 사진으로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A씨가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대구 북현동에서도 설립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이 중단됐다. 이후 2022년 9월 대법원은 “공사 중지는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공사 과정에서 스터드 볼트를 누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1일 ‘한국에서 이슬람 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게재했고, 그는 사원 건립을 위해 자신의 개인 계좌와 페이팔 아이디를 공유하며 모금을 진행했다. 다만 한국이슬람중앙회 측은 "다우드킴의 모금 활동은 개인적인 행동이며,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는 허용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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