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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주범 이은해와 피해자 남편의 결혼이 무효가 됐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피해자 남편 윤 모 씨의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은해가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윤 씨 유족 측은 2022년 5월 이은해가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이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며 결혼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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