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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업주 상대로 손배소 제기
“머리카락 뽑혀서 외모에도 문제 생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경제]

목욕탕에서 한 손님이 롤 빗을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빠졌다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목욕탕을 찾은 50대 손님 B씨로부터 “롤 빗에 머리카락이 엉켰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목욕탕 내 매점 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했고, 관리자가 핀셋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만 해도 B씨는 “고맙다”며 돌아갔다.

그런데 며칠 후 B씨는 목욕탕을 상대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나치게 싼 롤 빗을 비치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또 B씨는 “탈의실에서 20분간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냈기 때문에 큰 수치심을 느꼈으며, 추위를 느껴 목에서 피가 날 정도의 극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뽑혀서 외모에도 문제가 생겼고 병원 진료비, 약값, 교통비가 들었다”고도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와 관련 A씨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손님이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롤 빗을 사용해 벌어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치된 롤 빗은 가정이나 전국의 수많은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업체에서 롤 빗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수치심을 느끼고 감기 몸살에 걸렸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대부분 벗고 계신 분이 옷을 입으신 분보다 더 많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당시 11월이라 난방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었는데 감기에 걸렸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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