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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언론 국제 결혼 부작용 조명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최근 베트남 언론 VN익스프레스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아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국제 결혼의 부작용을 조명했다.

한국 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 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VN익스프레스는 2019년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세인 베트남 여성 A씨는 결혼중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 정보와 배경 등을 확인한 후 47세의 남편과 결혼했다. A씨는 약 6개월 동안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도 거쳤다. A씨는 당초 남편과 진정한 결합을 기대했지만 고령에 따른 남편의 가임 능력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결혼의 목적이 바뀌었다. A씨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남편은 부당하게 내 책임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한국 국적을 얻어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뒤 이혼하는 것이 A씨의 최우선 목표가 됐다. 그는 "많은 고향 사람이 한국에 불법 입국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비자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 여권이 있으면 나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우리 가족의 (한국) 이주를 후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7세의 베트남 여성 B씨는 2000만 동(약 108만 원)을 들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남편의 나이는 41세로 장모(45세)보다 불과 네 살이 적다. B씨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보며 영구적으로 같이 살 뜻은 없다"면서 "내 목표는 국적 취득 시험을 위해 체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을 못 느끼며 이 때문에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면서 "이는 내 정신 건강에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 건수는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특히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으며,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대다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베트남 출신 한국 여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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