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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노인 유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제도 폐지
2안│지급 대상 소득 하위 50% 노인으로 축소
소득 적을수록 더 받을 수 있게 차등 도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3일 시민대표단 500인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KBS 유튜브 캡처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이 10년 만에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시민 대표단 500명은 국민연금에 이어 기초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도 토론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700만명이 국가 예산 24조원을 나눠 받고 있는데, 시민대표단은 ‘더 받자’는 방안과 ‘빈곤층에 더 주자’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21일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연다. 지난 13~14일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20일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의제를 토론한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려 2008년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당시에는 소득 하위 70%인 노인이면 월 8만700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았다. 수급액은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며 20만원으로 올랐다. 이후에도 계속 인상돼 올해 홀로 사는 소득 하위 70% 노인은 월 33만481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고령화로 노인이 빠르게 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예산도 급증했다. 2014년 수급자는 435만명이었으나 올해는 701만명으로 81.8% 늘었고,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253.6%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월 33만원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도 연금을 받기 때문에 공적연금 가입 의욕을 떨어트린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보고서에서 “보다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납세자 부담 가중 없이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줄 수 있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기초연금과 관련해 두 개의 대안을 마련해 시민대표단으로 넘겼다. 1안은 현재와 같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되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2안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 하위 50%’로 점진적으로 줄이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도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런 장치가 없다.

시민대표단이 지난 13~14일 참여한 숙의토론회에서도 기초연금이 논의됐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 측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을 반영해도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했다. 반면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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