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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경애·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선이 진술을 번복한 점에 주목했다. 조선이 1심 재판에서는 “상해만 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 살해 의도를 자백한 것이 기대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점도 주목해달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 죄를 졌다”며 “인간으로서 너무 큰 죄를 졌다”고 말했다. 덤덤한 목소리로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은 그는 “돌아가신 분들이 받았을 고통에 너무 죄스럽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건지,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드리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결코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만큼은 없었음을 알아달라”며 범행 당시 망상 등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와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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