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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2명, 명동서 화장품 구매
마스크팩 등 인당 111만 원 결제
환불 요청에 추가 결제 요구받아
업주 "판매 직원, 의사소통 문제"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서울 명동에서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화장품을 강매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명동 240만 원 일본인 바가지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 240만 원어치를 판 뒤 환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작성자 A씨의 현지 친구 2명은 며칠 전 관광차 한국에 왔다. A씨의 일본인 친구들은 유명 관광지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바가지 피해를 당했다. 이들은 한 가게에서 1인당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어치의 화장품을 강매당했다. A씨는 "명동에 도착하니 어떤 아저씨가 안내를 해주겠다며 이곳저곳 안내를 해줬고, 마지막엔 자신과 관련이 있는 화장품 가게에 들러 화장품을 사게 했다고 한다"며 "친구들은 안내를 친절하게 해준 게 고마워 보답이라 생각하고 물건을 어느 정도는 살 생각이 있었던 건지 화장품 몇 개를 사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영수증 사진을 보면 6만 원짜리 제품 10여 개 구입 비용 81만 원과 마스크팩 25개 구입 비용 30만 원 등 총 111만 원이 청구됐다. A씨는 "당황한 친구는 즉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가게 점원은 가게 문을 닫고 도망치듯 퇴근을 한 상태라 결국 환불을 못 하고 숙소로 돌아가야만 했다"고 전했다.

다음 날 A씨의 친구들은 관광안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해당 가게로 향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환불을 거절했다. A씨는 "먼저 출근한 직원은 환불은 무조건 안 된다며 잡아뗐다"며 "(나중에) 담당자가 왔는데 몇 차례 실랑이가 오가고 결과는 환불 거절이었다. 영수증과 매장에 쓰여 있는 환불 불가라는 안내판이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이었던 A씨 친구들은 끝내 환불받지 못한 채 출국했고, 한국에 사는 A씨의 또 다른 친구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한 화장품과 영수증을 한국에 두고 갔다. A씨는 "제 지인이 환불을 하러 갔지만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30만 원어치를 사야 환불해 준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며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지인은 30만 원의 결제를 하고 결국 환불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개봉 제품 환불 불가라는 건 처음 듣는 일이다" "너무 창피하다. 양심은 팔지 말아야지"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이익)당했다고 할 때 분노했는데 어딘지 몰라도 정신 차려라" "나라 망신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본보 확인 결과 화장품 매장 측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당 가게 업주는 해당 제품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제품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판매 직원과 손님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고객이 요청하면 나머지 30만 원도 환불해 주겠다고 전했다. 또 일본인들을 매장으로 데려왔다는 남성은 자신들과는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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