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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수원지검 제공


‘이화영 진술 조작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상녹화실·창고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음주 대상으로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19일 언론에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이화영 측은 진술녹화실이라고 표현) 사진 3장과 1313호실 맞은편에 있는 이른바 창고방으로 불리는 1315호실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영상녹화실을 보면 4평 남짓한 크기의 방 안에 2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의 책상 2개와, 1인용 책상 1개, 그 위에 모니터 화면 두 대가 놓여있다.

영상녹화실로 들어가는 출입문 옆 벽면에는 가로 170㎝, 세로 90㎝ 크기의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녹화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공개한 사진상으로보면 유리창에는 내부를 가릴만한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구조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검찰은 이날 영상녹화실 유리창 사진을 공개하며 “개방된 문과 유리창을 통해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창고방’ 1315호. 수원지검 제공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식사하고 음주한 장소라고 법정에서 처음 언급하면 지목했던 장소인 이른바 ‘창고방’ 1315호실 내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8일 입장문에서 “‘진술녹화실’은 녹화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벽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다고 한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그린 그림. 김광민 변호사 제공


그러면서 “따라서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같은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진과 함께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표도 함께 공개했다. 2023년 12월 26일, 올해 4월 4일, 올해 4월 17일, 올해 4월 18일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가 법정 또는 유튜브 채널 및 입장문 등에서 한 발언을 토대로 달라지는 주장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수원지검이 작성한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 표. 수원지검 제공


김성태 전 회장도 이날 오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런 의혹과 관련해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는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는 질문에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여기(검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고 답했다.

“직원을 시켜서 연어요리를 사 오라고 시킨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또 “이화영을 회유한 적 있거나, 검찰이 회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지금 재판 중이라 (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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